대리모도 출산한 아이의 법률상 어머니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결론
- 파기환송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4. 24.
- 사건번호
- 2022므1537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난자로 시험관 시술을 받아 아이를 출산한 뒤 의뢰 부부에게 인도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양육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출생의 비밀을 폭로할 것처럼 부부를 협박해 장기간 거액을 받았고, 이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출생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원심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대리모 출산
- 대가 약정
- 협박·금전 요구
- 친생자 출생신고
- 자녀 학업 중단
쟁점
대리모계약의 효력과 대리모가 법률상 모인지, 그리고 진실한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이라도 자녀 복리를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출산한 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도 존재한다면, 무효인 대리모계약에 의하여 출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대리모를 자녀의 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진실한 신분관계를 귀속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도 예외적으로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므15371 판결
대법원은 대리모계약과 친모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는 모두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출산 사실을 금전 요구에 이용했고 자녀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보면 소권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우리 민법상 모자관계는 출산으로 정해지므로, 대리모계약이나 권리포기 각서로 이를 바꿀 수 없습니다.
- 친자관계 소송은 원칙적으로 쉽게 배척되지 않지만,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그 판단에서는 정서적 유대, 함께 생활한 기간, 소송 제기의 경위와 목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