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위자료 판결 받은 상간녀에게 다시 청구했지만 기각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 30년 넘은 혼인
- 남편과 상간녀의 장기 동거
- 앞선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 확정
- 전소 변론종결 후 부정행위 증명 부족
- 기판력의 기준 시점
앞선 소송에서 이미 위자료 2,000만 원 판결이 확정된 상간녀를 상대로, 그 뒤에도 남편과 동거를 계속한다며 다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전소 변론종결 이후의 새로운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