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위자료 감액 판례
‘이혼한 줄 알았다’는 상간자, 안 뒤의 교제만 책임 인정해 1,500만 원
- 결론
- 청구 3,001만 원 → 1,500만 원으로 감액
- 법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사건번호
- 2023가단56○○○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03. 12. 혼인했다가 2013. 10. 협의이혼했고, 2021. 2. 다시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2명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모임에서 만난 피고와 교제했습니다.
원고는 2023. 7.경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어 2023. 7. 24. 밤 피고와 직접 통화했고, 한 달 뒤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약 3,001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송 제기 이후에도 배우자와 만나며 동거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이혼 후 재결합한 부부
- ‘이혼한 상태로 알았다’는 피고 주장
- 추궁 전화 이후에도 교제 지속
- 배우자 아파트에 피고 차량 등록
- 동거 주장은 증거 부족
쟁점
원고는 피고가 처음부터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교제했고,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관계를 끊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배우자가 이혼한 상태라고 속여 그렇게 알고 있었을 뿐이고, 2023. 7. 24. 원고의 전화를 받고서야 재결합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배우자와 동거한 적이 없고,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고 다퉜습니다. 피고 차량 사진 등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늦어도 2023. 7. 24. 이후에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교제를 지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가단56○○○ 판결
법원은 먼저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23. 11. 피고와 배우자가 배우자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함께 주차하고 드나든 점, 관리사무소 입주민 차량등록 내역에 피고 차량이 등록되어 있던 점, 2024. 6. 원고의 딸이 배우자와 본 야구 경기 티켓이 피고 명의로 예매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채무 독촉을 위해 차량등록을 해 주었다는 피고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민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증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 파탄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원고 주장 중 피고가 통화 이전부터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동거 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들었다’고 다투면, 기혼 사실을 안 시점 이후의 교제만 책임 범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추궁 전화나 내용증명처럼 기혼 사실을 알린 시점을 남겨 두면 그 이후 교제를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 동거처럼 무거운 사정은 주장만으로 부족하고, 차량등록·예매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