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인지 ②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사실조회 · 문서제출명령으로 부족한 증거를 보강해 본 경험이 있는지 ③ 상담부터 서면 작성과 재판까지 변호사가 처리하고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는지를 확인하세요. 엄정웅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13년 동안 상간자소송의 원고와 피고 사건을 맡아 왔고, 위자료 2,500만 원 이상이 인정된 원고승소 판례를 이 홈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상간자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유지되는지, 별거·이혼에 이르렀는지는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줍니다.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발각 후 태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같은 상간 사건이라도 인정액 차이가 크므로, 아래 원고승소 판례에서 어떤 사정이 반영됐는지 참고해 보세요.
배우자 책임도 크다며 상간자가 자기 몫만 내겠다고 하면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원고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라서, 원고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분담은 그들끼리 정리할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이미 헤어졌다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관계가 끝났더라도 이미 있었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다만 스스로 관계를 정리했다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 지 3년이 지났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부정행위가 그 뒤에도 계속되었다면 최근 3년 안의 부분은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날짜를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되나요?
전화번호 등 일부 정보만 있어도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의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 같은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직접 가진 자료가 부족해도 통신·숙박·금융 기록을 법원을 통해 받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신청할지 먼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의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라도 제3자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하거나 위자료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안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해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