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분

상간녀소송 · 상간남소송 원고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위자료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원고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가 있음을 알았다는 사실,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알아두면 좋은 판결 용어

인용 (원고 승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입니다. 피고는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 인용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는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청구해 2,500만 원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청구 기각 (원고 패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입니다.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소송비용도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합니다.
조정 · 화해권고결정
판결 전에 법원의 권유로 금액과 조건을 정해 마치는 절차입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01

청구 전에 먼저 확인할 것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상대방 정보,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를 정리하면 이후 전략이 분명해집니다.

  • 청구 기간 —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날짜가 애매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 상대방 특정 — 이름·주소를 모르더라도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직장 등 일부 정보만 있으면 소를 제기한 뒤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 — 법률혼뿐 아니라 실체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고,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이전의 혼인 상태 — 부정행위 당시 이미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무렵의 부부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02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지

청구 상대방과 금액, 이혼 여부에 따라 소송을 내는 법원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 상간자만 상대로 할 수도,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한다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가정법원의 이혼소송에 함께 묶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소송은 민사법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 청구 금액은 증거와 증액 사정을 근거로 정합니다.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인지대 등 비용이 늘고, 일부만 인정될 때 소송비용 일부를 원고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상대방이 여러 명이거나 기간이 나뉘어 있다면 각각의 책임과 청구 기간을 따로 따져 봅니다.

03

증거 준비

위자료 액수는 결국 증거로 정해집니다. 직접 확보한 자료에 더해, 법원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자료까지 계획을 세웁니다.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

  • 메시지·카카오톡 대화, 사진·영상, 숙박·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 하이패스·카드 사용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대화나 각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원본 파일과 캡처를 함께 보관하세요.
  • 자료는 날짜·장소·내용을 표로 정리해 두면 법원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

  • 배우자·자녀를 언급한 대화, 가족 행사 사진이나 SNS, 같은 직장·모임에서 가족관계를 알 수 있었던 사정 등을 모읍니다.
  • 원고가 상간자에게 혼인 사실을 알린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면, 그 연락 기록이 기혼 사실 인식과 증액 사유를 함께 보여줍니다.

법원을 통해 보강할 수 있는 자료

  • 통신사·카카오 사실조회, 숙박업소·카드사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상간자에게 간 송금 내역)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웁니다.
  • 통화 내역 등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소송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하면 안 되는 증거 수집

  •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통화·대화의 몰래 녹음, 위치추적 장치 부착, 배우자 휴대전화의 무단 열람·잠금 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녹음은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04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아래 사정을 빠짐없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긴 혼인기간과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
  •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반복적이었다는 사정, 동거·임신·혼외자 출산
  • 발각된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거나 원고에게 연락·폭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사정
  • 부정행위로 별거·이혼에 이르는 등 혼인관계가 무너진 사정
  • 정신과 진료 등 원고가 겪은 고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 상간자가 원고 가족과 아는 사이였거나 원고를 속이며 관계를 이어간 사정

05

소송 중 조심해야 할 행동

감정이 앞선 대응은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상간자의 직장·가족·지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거나 SNS에 올리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고, 위자료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를 찾아가 폭언·폭행하거나, 각서나 돈을 강요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상간자에게 받은 연락이나 사과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증액 사유나 부정행위 인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6

소송 진행과 합의 · 조정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각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챙깁니다.

  • 소장 제출 → 피고 답변서 → 변론과 증거조사(사실조회 등) → 조정·화해 또는 판결 순으로 진행되며, 기간은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 변호사가 대리하면 원고가 매번 법정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기일 등 필요한 때에만 함께 출석합니다.
  • 조정·화해로 끝낼 때에는 접촉금지 약정과 위반 시 위약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정합니다.
  •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면 가정 경제에 다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구상 관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07

판결 이후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급받고 재발을 막는 단계까지 챙깁니다.

  •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합니다.
  • 조정에서 정한 접촉금지 약정을 어기면 약정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결 뒤에도 부정행위가 다시 이어진다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 새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서

『현명하게 준비하는
이혼처방전』 저자

수많은 상담과 사건 경험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실전 가사법 안내서입니다. 책에 담은 그대로, 의뢰인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합니다.

『현명하게 준비하는 이혼처방전』 표지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사 분야의 실무 경험과 연구를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13년차

상간·이혼·가사 사건 실무

2,045건+

사건 담당

변호사 상담

상담부터 서면 작성과 재판까지 변호사가 처리하며, 진행 상황을 꾸준히 공유합니다.

판례 소개

상간자소송 원고승소 판례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위자료 2,500만 원 이상이 인정된 판결입니다. 어떤 사정이 위자료 액수에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간자소송 원고승소 하급심

배우자가 먼저 건넨 1,000만 원은 공제 안 돼, 상간자 위자료 3,000만 원 전부 인용

위자료 3,000만 원 전부 인용

  • 채팅 앱으로 만난 기혼자끼리의 교제
  • ‘이혼했다고 들었다’는 주장 배척
  • 발각 직후 새벽 전화로 관계 부인
  • 배우자가 원고에게 보낸 1,000만 원
  • 공동불법행위자 변제 공제 주장 배척

채팅 앱으로 만난 기혼자들이 교제하다 발각된 사안입니다. 상간자는 배우자가 이미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으니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돈이 거짓 해명 과정에서 용서를 구하며 건넨 돈일 뿐 위자료가 아니라고 보고 청구한 3,000만 원을…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05○○○

상간자소송 원고승소 하급심

투병 중인 배우자에게 돈 요구하고 흔적 지우게 한 상간자, 위자료 5,000만 원 전부 인정

위자료 5,000만 원 전부 인용

  • 혼인 31년
  • 자녀 4명
  • 약 4년간 애인관계
  • 카드 생활비 2,700만 원
  • 사망 후 발각

상간자가 4년 넘게 배우자와 애인관계를 유지하며 생활비를 받아 쓰고, 배우자가 말기 암 진단을 받자 흔적을 지우게 하면서도 돈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사망 후 알게 되었어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5,000만 원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76○○○

상간자소송 원고승소 하급심

8년 넘는 교제 뒤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괴롭힌 상간자, 위자료 4,000만 원

위자료 4,000만 원 인정

  • 혼인 약 29년
  • 성인 자녀 2명
  • 8년 이상 교제
  • 가족에게 연인으로 소개
  • 원고에게 직접 연락

상간자가 8년 넘게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하며 자기 가족에게 연인으로 소개했고, 스스로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알린 뒤 여러 차례 연락해 괴롭힌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런 태도가 원고의 고통을 가중했다며 위자료 4,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39○○○

상간자소송 원고승소 하급심

가출한 배우자와 곧바로 동거, ‘파탄 말 믿었다’ 주장 배척하고 위자료 4,000만 원

위자료 4,000만 원 인정(청구 원금 전부)

  • 혼인 약 23년
  • 자녀 2명
  • 전 직장 동료
  • 가출 직후 동거
  • 발각 후에도 동거 지속

배우자의 전 직장 동료가 배우자가 가출하자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시작하고, 발각된 뒤에도 거처를 옮겨 가며 동거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법원은 ‘파탄 말을 믿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한 4,000만 원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가단53○○○

상간자소송 원고승소 하급심

‘친한 선후배일 뿐’이라던 직장 동료, 위자료 3,000만 원 전부 인정

위자료 3,000만 원 전부 인용

  • 혼인 약 6년
  • 직장 동료
  • 아이 동반 여행
  • 심야·새벽 연락
  • 배우자의 성관계 시인

배우자의 직장 동료가 술자리 신체 접촉, 아이들을 데리고 간 여행, 심야 연락 등을 이어간 사안입니다. 피고는 친한 선후배일 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배우자가 성관계를 시인한 점 등을 들어 청구한 3,000만 원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가단206○○○

상간자소송 원고승소 상간녀 하급심

혼외자 낳은 상간녀, ‘혼인 파탄’·‘원고 과실’ 주장 모두 배척해 5,000만 원 전부 인정

위자료 5,000만 원 전부 인용

  • 혼인 25년 이상
  • 자녀 3명
  • 혼외자 출산
  • 생일 축하 카드
  • 약속이행각서

상간자가 2015년부터 원고의 배우자와 연인관계를 이어오다 혼외자까지 낳은 사안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주장과 원고의 과실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가 원고의 고통을 키웠다며 청구한 5,000만 원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가단4○○○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소송 원고 FAQ

상간녀소송 · 상간남소송 원고 변호사는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인지 ②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사실조회 · 문서제출명령으로 부족한 증거를 보강해 본 경험이 있는지 ③ 상담부터 서면 작성과 재판까지 변호사가 처리하고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는지를 확인하세요. 엄정웅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13년 동안 상간자소송의 원고와 피고 사건을 맡아 왔고, 위자료 2,500만 원 이상이 인정된 원고승소 판례를 이 홈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상간자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유지되는지, 별거·이혼에 이르렀는지는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줍니다.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발각 후 태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같은 상간 사건이라도 인정액 차이가 크므로, 아래 원고승소 판례에서 어떤 사정이 반영됐는지 참고해 보세요.

배우자 책임도 크다며 상간자가 자기 몫만 내겠다고 하면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원고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라서, 원고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분담은 그들끼리 정리할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이미 헤어졌다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관계가 끝났더라도 이미 있었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다만 스스로 관계를 정리했다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 지 3년이 지났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부정행위가 그 뒤에도 계속되었다면 최근 3년 안의 부분은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날짜를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되나요?

전화번호 등 일부 정보만 있어도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의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 같은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직접 가진 자료가 부족해도 통신·숙박·금융 기록을 법원을 통해 받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신청할지 먼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의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라도 제3자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하거나 위자료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안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해 찾을 수 있습니다.

엄정웅 변호사

가사법 전문변호사 엄정웅 비밀 상담

곤란한 상황일수록,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예상되는 결과까지 분명하게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