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원고 승소 판례
투병 중인 배우자에게 돈 요구하고 흔적 지우게 한 상간자, 위자료 5,000만 원 전부 인정
- 결론
- 위자료 5,000만 원 전부 인용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사건번호
- 2024가단76○○○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1993년 혼인해 자녀 넷을 두었습니다. 배우자는 2024. 6. 1.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는 2020. 2.경부터 배우자가 사망하기 직전인 2024. 5. 28.경까지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포함한 애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020. 2.경부터 2024. 4.경까지는 배우자에게 받은 카드로 월 50만 원 상당, 모두 2,700만 원을 생활비로 썼습니다. 직장까지 그만두고 배우자를 마지막까지 간병한 원고는 배우자의 사망 후 휴대폰 녹음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혼인 31년
- 자녀 4명
- 약 4년간 애인관계
- 카드 생활비 2,700만 원
- 사망 후 발각
- 간병한 원고
쟁점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의 사망 뒤에야 부정행위를 알았으므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우자과 원고의 혼인관계 존속 중에 이루어진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76○○○ 판결
법원은 먼저 관련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원은 혼인 중에 이루어진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고, 사망 이후에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청구는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는 피고가 날짜를 정해 반복적으로 생활비를 요구해 받고 카드를 장기간 쓴 점을 들었습니다. 또 배우자가 2024. 4.경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피고의 주소, 카드내역, 문자 등을 지우고 통장 거래내역을 숨겨 달라고 하면서도 계속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고가 녹음으로 이를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을 점까지 종합해 청구한 5,000만 원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주문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위자료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망 후에야 알았으므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부정행위를 배우자의 사망 뒤에 알게 되었더라도 혼인 중 이루어진 부정행위라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에 수반된 반복적인 금전 요구와 카드 사용 내역은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이 됩니다.
- 배우자의 휴대폰 녹음·문자 등 유품 속 자료가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정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