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원고 승소 판례
배우자가 먼저 건넨 1,000만 원은 공제 안 돼, 상간자 위자료 3,000만 원 전부 인용
- 결론
- 위자료 3,000만 원 전부 인용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4가단505○○○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07. 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역시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2018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된 뒤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했습니다.
원고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자, 피고는 2023. 11. 29. 새벽 1시 30분경 원고에게 직접 전화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다음 날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채팅 앱으로 만난 기혼자끼리의 교제
- ‘이혼했다고 들었다’는 주장 배척
- 발각 직후 새벽 전화로 관계 부인
- 배우자가 원고에게 보낸 1,000만 원
- 공동불법행위자 변제 공제 주장 배척
쟁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했다고 말해 기혼 사실을 몰랐고,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안 뒤인 2020. 8.경 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간 배우자와 피고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배우자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1,000만 원은 위자료에서 빼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의 판단
위 돈은 피고의 부탁에 따라 C이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호감을 가졌을 뿐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함에 따라 C이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돈일 뿐 피고와 C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05○○○ 판결
법원은 먼저 부부는 서로 성적 성실의무를 지고,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증거로 피고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가 낸 자료만으로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000만 원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피고의 부탁으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졌을 뿐’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 건넨 돈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소송 제기 후 피고의 태도까지 참작해 청구액 전부를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배우자가 원고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서 언제나 상간자의 위자료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그 돈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 발각 뒤 관계를 부인하는 거짓 해명이나 소송 중의 태도는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혼했다고 들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