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혼외자까지 출산, 소멸시효 항변 배척하고 위자료 4,000만 원 전부 인정
위자료 4,000만 원 전부 인용
- 혼인 27년
- 의사 배우자
- 방송 리포터
- 혼외자 출산
- 생활비 중단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하다 혼외자를 출산했고, 배우자는 이후 원고에게 생활비를 끊은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혼외자의 존재를 오래전에 알았더라도 상간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안 것은 아니라며 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청구액 4,000만 원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Case Notes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녀·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2,500만 원 이상이 인정된 판결을 모았습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위자료 4,000만 원 전부 인용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하다 혼외자를 출산했고, 배우자는 이후 원고에게 생활비를 끊은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혼외자의 존재를 오래전에 알았더라도 상간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안 것은 아니라며 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청구액 4,000만 원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3,500만 원 인정
배우자의 회사 동료가 1년 넘게 부정행위를 하고, 관계가 끝난 뒤 원고의 집 앞에 사진·임신중절 확인서·옷가지 등을 놓아 부정행위를 폭로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악의적인 폭로 방식까지 고려해 위자료 3,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3,001만 원 전부 인용
배우자가 사망한 뒤 약 3년간의 부정행위와 금전 지원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배신감과 상실감, 상간자가 관계를 정리하려 노력하지 않은 점을 들어 청구액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들 공동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배우자가 2009년 무렵부터 상간자와 동거하며 자녀 셋까지 둔 사안에서, 원고가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소멸시효 항변을 일부만 받아들이고, 최근 3년간의 부정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상간자가 배우자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자기 부담 부분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상간자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며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골프모임에서 만난 기혼 남녀가 교제했고, 상간자의 남편이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 판결이 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간 사안입니다. 법원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한 송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다는 말을 듣고 교제했고 돈까지 빌려준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그런 사정은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원고 부부와 함께 친분을 쌓던 동호회 지인이 배우자와 교제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자기 몫만 배상하겠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원고 부부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 배우자와 연인관계로 지낸 사안입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숨기고 접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크게 고려할 사정이 아니라고 보고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상간자가 2016년경부터 2024년까지 약 8년간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을 드나드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자신의 몫만 배상하겠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 손님으로 알게 된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원고에게 들킨 뒤에도 교제를 이어가 다시 들킨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알게 된 뒤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상간자가 약 2년 7개월간 부정행위를 하고, 발각된 뒤에는 교도소에 수감된 배우자와 면회·인터넷 서신으로 관계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폭력과 협박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엄정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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