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 원고 승소 판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이웃과의 부정행위, ‘유부남인 줄 몰랐다’ 주장 배척하고 2,500만 원
- 결론
-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사건번호
- 2023가단127○○○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07년 혼인해 미성년 자녀 셋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 부부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으로, 2022. 1.경 이전부터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 사이로 지냈습니다. 원고는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같은 아파트 같은 동
- 이웃
- 혼인 약 17년
- 미성년 자녀 3명
- ‘유부남인 줄 몰랐다’ 주장
쟁점
피고는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밝히지 않고 접근했고, 우연히 알게 된 뒤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했을 뿐이며 혼인 파탄에는 배우자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이러한 사정들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와 C의 내부관계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함에 있어 크게 고려할만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27○○○ 판결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미성년 자녀 양육에 미친 부정적 영향,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를 고려해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처음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줄지 않습니다.
- 이웃처럼 생활권이 겹치는 관계는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