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 피고 승소 판례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증명이 없으면 상간자 책임 부정
- 결론
- 원고 청구 기각
- 법원
- 대구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4가단105○○○
사안의 개요
원고 부부는 1991년 혼인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2023. 3. 26. 피고와 배우자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10년 가까이 불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약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혼인 33년
- 10년 교제 주장
- 원고 통화 발언
- 원고의 다른 이성관계
- 혼인 파탄
쟁점
피고의 교제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의 통화에서 ‘두 분 행복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람 하고는 끝이니까’라고 말한 점, 이후 대면한 자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한 점, 원고가 다른 이성과 오래 불륜관계였다는 피고의 증거에 원고가 수긍할 만한 반박을 하지 못한 점을 들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와중에 피고가 C과 이성교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05○○○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교제라면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원고 자신의 발언, 원고의 다른 이성관계 등도 혼인 파탄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