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재판상 이혼 · 조정이혼
배우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합니다. 가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며,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를 사실관계에 맞게 구성합니다.
-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과 판결까지 갈 경우의 예상 결과를 비교해 결정하도록 돕습니다.
02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과 그 조건에 합의하면 법원의 의사확인을 거쳐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 또는 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위자료 합의는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문서로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03
이혼 위자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 부정행위, 폭언·폭행, 경제적 방임 등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를 증거로 정리합니다.
- 혼인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이 액수 판단에 반영됩니다.
-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을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04
재산분할 · 사실혼 해소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금과 채무까지 쌍방 재산을 빠짐없이 목록화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상대방이 밝히지 않은 재산을 찾아냅니다.
-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다툽니다.
- 법원이 요구하는 분할대상재산명세표를 기준에 맞게 작성해 제출합니다.
-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혼인무효 · 혼인취소
혼인 의사가 없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혼인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되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혼인취소는 사유별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빠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