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할 때 금전 정산(대상분할)만 고집하면 안 되고, 형평을 위해 주식 일부의 현물분할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결론
- 파기환송 (재산분할 부분)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5. 29.
- 사건번호
- 2024므16033, 16040
사안의 개요
원고(아내)는 혼인기간 대부분 가사와 양육을 맡았고, 피고(남편)는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였습니다. 원심은 부부 순재산을 약 891억 원으로, 그중 피고가 전부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의 가치를 약 753억 원으로 보고, 분할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은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143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제외한 피고의 순재산은 약 103억 원에 불과해,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는 분할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비상장주식
- 회사 지분 100%
- 가사·양육 전담
- 분할비율 20%
- 143억 정산금
- 현금 부족
쟁점
비상장주식이 분할대상일 때 어떤 분할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 특히 전부 금전으로 정산시키는 방식(대상분할)이 언제나 허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이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할 때에는 … 가급적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대상분할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팔기 어려워 소수 지분을 받는 쪽이 불리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대상분할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주식을 받는 쪽만 매각·세금 부담과 경영권 상실 위험을 모두 떠안고 상대방은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라면 형평에 반할 수 있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회사 지분이 주요 재산인 이혼사건에서는 분할 ‘액수’뿐 아니라 ‘방법’도 중요한 다툼거리가 됩니다.
- 금전 정산을 구하는 쪽도, 지급하는 쪽도 지급 능력·환가 가능성·세금 부담을 구체적 자료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물분할, 대상분할, 혼합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 청구 단계부터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