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의 대부분을 배우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결론
파기환송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9. 4.
사건번호
2025므10730

사안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1961년 혼인해 농사로 생계를 꾸려 왔고, 재산 대부분은 피고 명의였습니다. 함께 살던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피고는 원고의 반대에도 약 3억 원의 수용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고, 원고가 집을 나간 뒤에는 상의 없이 약 15억 원 상당의 농지 전부도 장남에게 증여했습니다. 원심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혼인 60여 년
  • 농업 종사 부부
  • 장남에게 증여
  • 수용보상금
  • 농지 15억 원
  • 별거 3년

쟁점

배우자 일방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이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혼인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으로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대법원은 부부 공동생활이 정서적 결합일 뿐 아니라 경제적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증여된 재산이 주거와 생계수단의 거의 전부로 전체 재산의 약 77% 이상에 이르렀고, 별거가 3년 가까이 이어진 점 등을 들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폭력이나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빼돌리는 행위 자체가 이혼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협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 처분 시기, 처분 재산의 비중, 상대방의 반대 의사 표시 등을 등기부·증여 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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