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의 대부분을 배우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 결론
- 파기환송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9. 4.
- 사건번호
- 2025므10730
사안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1961년 혼인해 농사로 생계를 꾸려 왔고, 재산 대부분은 피고 명의였습니다. 함께 살던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피고는 원고의 반대에도 약 3억 원의 수용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고, 원고가 집을 나간 뒤에는 상의 없이 약 15억 원 상당의 농지 전부도 장남에게 증여했습니다. 원심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혼인 60여 년
- 농업 종사 부부
- 장남에게 증여
- 수용보상금
- 농지 15억 원
- 별거 3년
쟁점
배우자 일방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이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혼인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으로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대법원은 부부 공동생활이 정서적 결합일 뿐 아니라 경제적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증여된 재산이 주거와 생계수단의 거의 전부로 전체 재산의 약 77% 이상에 이르렀고, 별거가 3년 가까이 이어진 점 등을 들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폭력이나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빼돌리는 행위 자체가 이혼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협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 처분 시기, 처분 재산의 비중, 상대방의 반대 의사 표시 등을 등기부·증여 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