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때가 아니라 이혼한 때부터 3년이다

결론
파기환송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1. 29.
사건번호
2025므10716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7년경 남편과 피고(상간자)가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22. 10.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남편과 피고를 상대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소송 중 2023. 7. 이혼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2017년부터 3년이 지나 위자료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상간자 상대 청구
  • 인지 후 5년 경과
  • 이혼소송 병합
  • 조정이혼
  • 소멸시효 항변

쟁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청구인지, ‘혼인 파탄으로 이혼에 이른 것’에 대한 청구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 시점에서 확정ㆍ평가되며, 이 경우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대법원은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다류 가사소송사건)가 될 수 있고, 이는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통상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처음부터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청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므로, 원심은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무상 의미

  •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났더라도, 그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다면 이혼 시점부터 3년 내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청구원인을 ‘혼인 파탄·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로 명확히 주장해야 하며, 부정행위와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심리됩니다.
  • 혼인을 유지하면서 하는 상간자 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부정행위를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점과 구별해야 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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