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때가 아니라 이혼한 때부터 3년이다
- 결론
- 파기환송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1. 29.
- 사건번호
- 2025므10716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7년경 남편과 피고(상간자)가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22. 10.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남편과 피고를 상대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소송 중 2023. 7. 이혼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2017년부터 3년이 지나 위자료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상간자 상대 청구
- 인지 후 5년 경과
- 이혼소송 병합
- 조정이혼
- 소멸시효 항변
쟁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청구인지, ‘혼인 파탄으로 이혼에 이른 것’에 대한 청구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 시점에서 확정ㆍ평가되며, 이 경우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대법원은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다류 가사소송사건)가 될 수 있고, 이는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통상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처음부터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청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므로, 원심은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무상 의미
-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났더라도, 그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다면 이혼 시점부터 3년 내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청구원인을 ‘혼인 파탄·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로 명확히 주장해야 하며, 부정행위와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심리됩니다.
- 혼인을 유지하면서 하는 상간자 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부정행위를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점과 구별해야 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