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결론
- 재항고기각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1. 15.
- 사건번호
- 2024스876
사안의 개요
청구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하자, 청구인은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가액을 산정하고, 분할비율을 청구인 40%, 망인 60%로 정했습니다. 상대방들은 재산분할의무는 상속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협의이혼
- 재산분할 미완료
- 이혼 후 사망
- 상속인 상대 청구
- 아파트 분할
쟁점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즉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혼인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 본질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의 청산이므로 의무자가 사망했다고 하여 청산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기준시점, 가액 산정, 분할비율 판단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망해도,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므로, 상대방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 이혼할 때 재산분할 협의가 완전히 끝났는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