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Litigation

가사소송

아이의 내일과 가족관계의 진실을 바로잡습니다.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처럼 이혼 이후에도 계속되는 분쟁과, 친생부인·친생자관계·인지처럼 가족관계 자체를 바로잡는 소송을 다룹니다. 정해진 조건을 바꾸거나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강제하는 절차까지 함께합니다.

01

친권 · 양육권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 환경, 주 양육자,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가사조사관 조사와 양육 상황 점검에 대비해 양육 계획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 이혼 후 양육 환경이 나빠졌다면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양육비 청구 · 증액 · 감액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반영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정해지며, 사정이 바뀌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자료가 불분명한 상대방은 사실조회로 실제 소득을 확인합니다.
  • 자녀의 진학이나 질병, 부모의 소득 변동 등은 양육비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3

과거양육비 청구

혼자 자녀를 키우는 동안 상대방이 부담하지 않은 지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거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결정).
  • 양육 기간, 실제 지출, 상대방의 경제 상황 등을 근거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04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여러 이행 확보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 직접지급명령 — 상대방의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바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 이행명령과 과태료·감치 —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 제재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05

면접교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만날 권리입니다.

  • 면접교섭의 횟수·방법·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해 분쟁의 소지를 줄입니다.
  •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반대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변경·제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6

친생부인의 소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인지청구

법률상 자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친자녀가 아니거나, 반대로 친자녀인데 법률상 관계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소송입니다. 어떤 소송을 택해야 하는지는 친생추정이 미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생부인의 소

  • 혼인 성립 날부터 200일 후, 혼인관계 종료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자녀로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 이 추정을 깨려면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 대법원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출산한 자녀라면 혈연관계가 없음이 밝혀지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2년의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혼인 성립 후 200일 이내에 태어났거나, 부부가 장기간 떨어져 살아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처럼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녀, 또는 허위 출생신고로 등록부가 사실과 다를 때 제기합니다(민법 제865조).
  •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핵심 증거이며, 상대방이 거부하면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

  • 혼인 외 자녀는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법률상 부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와 상속 문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07

친생부인 허가청구 · 인지허가청구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출생신고 전이라면 소송보다 간편한 가정법원의 허가 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4조의2). 다만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이 절차를 쓸 수 없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등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하고, 허가를 받으면 전 남편의 자녀라는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 친아버지(생부)는 인지허가를 청구해 곧바로 자신의 자녀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5조의2).
  • 출생신고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출산 전후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서

『현명하게 준비하는
이혼처방전』 저자

수많은 상담과 사건 경험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실전 가사법 안내서입니다. 책에 담은 그대로, 의뢰인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합니다.

『현명하게 준비하는 이혼처방전』 표지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사 분야의 실무 경험과 연구를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13년차

상간·이혼·가사 사건 실무

변호사 상담

상담부터 서면 작성과 재판까지 변호사가 처리하며, 진행 상황을 꾸준히 공유합니다.

판례 소개

가사소송 관련 판례

가사소송 판례 전체
가사소송 대법원

자녀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는 없다

파기환송 (면접교섭 부분)

  • 해외 거주 부부
  • 자녀 동반 귀국
  • 공시송달 판결
  • 추후보완항소
  • 자녀 소재 불명

양육친이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자, 원심이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는 면접교섭을 배제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가사소송 대법원

양육비 이행명령은 실제로 밀린 양육비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파기환송 (특별항고 인용)

  • 협의이혼
  • 양육비부담조서
  • 양육비 미지급
  • 이행명령 신청
  • 초과 이행명령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미지급 양육비가 신청인 주장으로도 3,416만 원인데, 가정법원이 4,000만 원의 이행명령을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 중 이행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5. 5. 23. 선고 2025으517

가사소송 대법원

대리모도 출산한 아이의 법률상 어머니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파기환송

  • 대리모 출산
  • 대가 약정
  • 협박·금전 요구
  • 친생자 출생신고
  • 자녀 학업 중단

대리모가 자신이 출산해 다른 부부에게 인도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대리모계약은 무효이고 출산한 대리모가 법률상 모라고 보면서도,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소권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므15371

자주 묻는 질문

가사소송 FAQ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양육권을 갖는 게 원칙인가요?

법에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법원은 성별이 아니라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과 자녀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로 정합니다.

이혼 후 낳은 아이가 전 남편의 자녀로 올라가나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출생신고 전이라면 친생부인 허가청구나 친아버지의 인지허가청구로 해결할 수 있고, 이미 출생신고를 했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자녀가 아니라는 걸 오래전에 알았는데 지금도 소송할 수 있나요?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소득을 줄이면 양육비도 줄어드나요?

실제 소득 활동 능력과 재산 상황을 함께 고려하므로, 고의로 소득을 낮춘 사정은 다툴 수 있습니다.

엄정웅 변호사

가사법 전문변호사 엄정웅 상담

곤란한 상황일수록,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예상되는 결과까지 분명하게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