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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 환경, 주 양육자,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가사조사관 조사와 양육 상황 점검에 대비해 양육 계획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 이혼 후 양육 환경이 나빠졌다면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Family Litigation
아이의 내일과 가족관계의 진실을 바로잡습니다.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처럼 이혼 이후에도 계속되는 분쟁과, 친생부인·친생자관계·인지처럼 가족관계 자체를 바로잡는 소송을 다룹니다. 정해진 조건을 바꾸거나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강제하는 절차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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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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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반영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정해지며, 사정이 바뀌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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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자녀를 키우는 동안 상대방이 부담하지 않은 지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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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여러 이행 확보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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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만날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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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자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친자녀가 아니거나, 반대로 친자녀인데 법률상 관계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소송입니다. 어떤 소송을 택해야 하는지는 친생추정이 미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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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출생신고 전이라면 소송보다 간편한 가정법원의 허가 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서
수많은 상담과 사건 경험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실전 가사법 안내서입니다. 책에 담은 그대로, 의뢰인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합니다.


전문분야 등록
가사 분야의 실무 경험과 연구를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13년차
상간·이혼·가사 사건 실무
변호사 상담
상담부터 서면 작성과 재판까지 변호사가 처리하며, 진행 상황을 꾸준히 공유합니다.
판례 소개
파기환송 (면접교섭 부분)
양육친이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자, 원심이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는 면접교섭을 배제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 (특별항고 인용)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미지급 양육비가 신청인 주장으로도 3,416만 원인데, 가정법원이 4,000만 원의 이행명령을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 중 이행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파기환송
대리모가 자신이 출산해 다른 부부에게 인도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대리모계약은 무효이고 출산한 대리모가 법률상 모라고 보면서도,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소권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에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법원은 성별이 아니라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과 자녀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로 정합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출생신고 전이라면 친생부인 허가청구나 친아버지의 인지허가청구로 해결할 수 있고, 이미 출생신고를 했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소득 활동 능력과 재산 상황을 함께 고려하므로, 고의로 소득을 낮춘 사정은 다툴 수 있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엄정웅 상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예상되는 결과까지 분명하게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