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은 실제로 밀린 양육비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결론
파기환송 (특별항고 인용)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5. 23.
사건번호
2025으517

사안의 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협의이혼하면서 자녀 양육비를 시기별로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24. 3.까지의 양육비 4,320만 원 중 904만 원만 지급했다며 나머지 3,416만 원에 대해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은 미지급 양육비 중 4,000만 원을 20회에 나누어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협의이혼
  • 양육비부담조서
  • 양육비 미지급
  • 이행명령 신청
  • 초과 이행명령

쟁점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으로 확정된 의무 중 실제 미이행 금액을 넘는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행명령으로 …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명령은 … 확정된 의무 중 이행명령을 할 때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을 뿐이고(가사소송규칙 제123조 참조),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25. 5. 23.자 2025으517 결정

대법원은 이행명령은 권리를 새로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강제집행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미지급액을 넘는 4,0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의무를 바꾸거나 새로 만든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 중 밀린 금액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 신청할 때에는 기간별 지급 의무액과 실제 지급액을 정확히 계산해 미지급액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래 양육비를 늘리거나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이행명령이 아니라 양육비 변경 청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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