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 결론
- 재항고기각 (전원합의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4. 7. 18.
- 사건번호
- 2018스724
사안의 개요
청구인과 상대방은 1971년 혼인해 자녀를 두었고, 1974년경부터 별거하다가 1984년 이혼했습니다. 청구인은 자녀가 성년이 된 1993. 11.경까지 혼자 양육했고, 그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2016. 6.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의 분담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원심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1984년 이혼
- 장기 별거
- 단독 양육
- 성년 후 20년
- 과거양육비
쟁점
당사자 협의나 법원 심판으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과거양육비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자녀 복리를 위해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성년이 되면 이미 지출한 비용의 정산이라는 재산권의 성격이 전면에 드러나므로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충의견은 이때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 종전 판례들은 변경되었고, 5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양육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는 시효가 진행하므로, 과거양육비를 받으려면 그 이전 또는 성년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양육 기간과 지출 내역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