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과거양육비도 자녀 출생 시부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 결론
- 파기환송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10. 31.
- 사건번호
- 2023스643
사안의 개요
외국 국적의 청구인은 한국 국적의 상대방과 교제하다가 2017년 자녀를 출산했고, 이후 외국에서 혼자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자녀는 상대방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2020. 3. 인지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는데, 원심은 인지판결 확정 전에는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다며 그 이전 기간의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혼인 외 출생
- 외국 국적 모
- 해외 단독 양육
- 인지판결
- 과거양육비
- 준거법 문제
쟁점
인지판결 확정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아울러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준거법)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양육자는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 10. 31.자 2023스643 결정
대법원은 원심이 준거법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하면서, 한국법이 적용된다면 인지의 소급효(민법 제860조)에 따라 인지 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과거양육비를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것이 가혹할 수 있으므로 양육 경위,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무상 의미
- 혼인 외 자녀도 인지가 확정되면 출생 시부터의 양육비 분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출산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는 분담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당사자나 자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준거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