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의 계기를 만든 배우자라도, 그 뒤 쌍방이 관계 회복 노력 없이 오랜 기간 다투어 왔다면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 결론
- 파기환송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2. 6. 16.
- 사건번호
- 2022므10109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1981년경부터 함께 살며 4명의 자녀를 두었고, 함께 석재무역사업을 일구어 회사를 세웠습니다. 원고는 중국에 체류하던 중 내연관계를 맺어 혼외자를 두었고, 피고는 2011년경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 무렵부터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대표이사 해임, 상호 형사고소, 여러 건의 민사소송과 경매가 이어졌고, 원고는 임시조치결정으로 집에서 퇴거한 뒤 5년 넘게 별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며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성년 자녀 4명
- 내연관계·혼외자
- 부부 공동경영
- 경영권 분쟁
- 별거 5년 이상
- 상호 형사고소
쟁점
혼인 파탄의 계기를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그 뒤의 경과까지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당초의 유책성이 상당 기간 경과 후에도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대법원은 내연관계가 드러난 뒤에도 2016년까지는 부부가 협력해 회사를 운영했고, 이후 약 6년 동안 관계 회복 노력 없이 경영권·재산 분쟁만 거듭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의 혼인계속 의사도 부부관계 회복보다는 미혼 성년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유책사유만 볼 것이 아니라 파탄에 이른 전 과정을 살펴 쌍방의 책임을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우리 법원은 여전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별거 기간과 그 뒤의 경과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 의사는 말뿐 아니라 실제 관계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로 평가됩니다.
- 이혼을 청구하는 쪽은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경제적 보호·배려, 파탄 이후의 사정 변화를 구체적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