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할 때 금전 정산(대상분할)만 고집하면 안 되고, 형평을 위해 주식 일부의 현물분할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파기환송 (재산분할 부분)
- 비상장주식
- 회사 지분 100%
- 가사·양육 전담
- 분할비율 20%
- 143억 정산금
남편이 100%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을 모두 남편에게 귀속시키고 아내에게 14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그 방식만으로 형평이 현저히 깨지면 현물분할 등을 섞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