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조정성립일이지만, 그 뒤 집값 급락 같은 외부 사정은 가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결론
- 재항고기각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8. 14.
- 사건번호
- 2025스595
사안의 개요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소송에서 2022. 9. 15. 이혼하기로 조정이 성립했고, 청구인은 같은 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중 매수한 아파트의 시세는 조정 무렵 약 2억 6,750만 원이었으나, 원심 심문종결 무렵인 2024. 11.에는 실거래가 기준 1억 9,0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원심은 기준시점은 조정일로 하되 아파트 가액은 하락한 시세로 인정했고, 청구인은 이를 다투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조정이혼
- 이혼 후 재산분할
- 아파트 1채
- 집값 급락
- 기준시점 다툼
쟁점
이혼조정 후 청구된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을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는지, 그 뒤 생긴 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이후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8. 14.자 2025스595 결정
대법원은 시세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아파트 명의자 한쪽에게만 떠안기는 것은 공평한 청산이라는 재산분할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혼조정 후 재산분할을 따로 진행하는 경우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조정성립일입니다.
- 다만 부동산 시세의 큰 변동처럼 당사자 책임이 아닌 외부 사정은 가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시점별 시세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반대로 시세가 오른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문제될 수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