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는 없다
- 결론
- 파기환송 (면접교섭 부분)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7. 16.
- 사건번호
- 2024므15467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해외에서 거주하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귀국하면서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면접교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판결을 안 피고가 추후보완항소를 하며 면접교섭을 구했으나, 원고는 이미 자녀와 함께 다른 나라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와 자녀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다며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해외 거주 부부
- 자녀 동반 귀국
- 공시송달 판결
- 추후보완항소
- 자녀 소재 불명
- 면접교섭 청구
쟁점
자녀의 소재 불명 등으로 면접교섭의 이행이 당장 어렵다는 사정이 면접교섭을 배제할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 … 이러한 고려 없이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대법원은 이행가능성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하면 자녀의 소재를 모르는 비양육친은 언제나 권리를 잃게 되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에게 비행이나 아동학대 전력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 반대청구로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상 의미
-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권리이고, 배제하려면 자녀 복리를 침해하는 구체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연락을 끊은 경우에도 면접교섭에 관한 재판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면접교섭을 원하면 단순한 의견 진술이 아니라 반대청구 등 정식 청구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