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는 없다
파기환송 (면접교섭 부분)
- 해외 거주 부부
- 자녀 동반 귀국
- 공시송달 판결
- 추후보완항소
- 자녀 소재 불명
양육친이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자, 원심이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는 면접교섭을 배제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Case Notes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파기환송 (면접교섭 부분)
양육친이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자, 원심이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는 면접교섭을 배제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 (특별항고 인용)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미지급 양육비가 신청인 주장으로도 3,416만 원인데, 가정법원이 4,000만 원의 이행명령을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 중 이행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파기환송
대리모가 자신이 출산해 다른 부부에게 인도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대리모계약은 무효이고 출산한 대리모가 법률상 모라고 보면서도,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소권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항고기각 (전원합의체)
혼자 자녀를 키운 부모가 자녀가 성년이 된 지 20년 이상 지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거양육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던 종전 판례를 변경해,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
혼인 외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인지판결을 받은 뒤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했는데, 원심이 인지판결 확정 전 양육비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그 이전 양육비도 상당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
이혼하는 부모가 서로 자신을 단독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다투었는데, 원심이 부모를 공동양육자로 정하고 주중·주말 교대양육과 공동명의 양육비 계좌를 명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양육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파기환송
협의이혼 때 자녀 1인당 월 110만 원의 양육비를 정한 뒤, 비양육친이 급여 감소와 채무 증가를 이유로 감액을 청구해 1·2심에서 월 90만 원으로 줄어든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외관상 소득 감소만으로 감액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파기자판 (제1심판결 취소·환송, 전원합의체)
조정으로 이혼한 지 약 15년이 지나 과거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되면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던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엄정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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