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s

가사소송 판례 소개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사소송 대법원

자녀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는 없다

파기환송 (면접교섭 부분)

  • 해외 거주 부부
  • 자녀 동반 귀국
  • 공시송달 판결
  • 추후보완항소
  • 자녀 소재 불명

양육친이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자, 원심이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는 면접교섭을 배제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가사소송 대법원

양육비 이행명령은 실제로 밀린 양육비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파기환송 (특별항고 인용)

  • 협의이혼
  • 양육비부담조서
  • 양육비 미지급
  • 이행명령 신청
  • 초과 이행명령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미지급 양육비가 신청인 주장으로도 3,416만 원인데, 가정법원이 4,000만 원의 이행명령을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 중 이행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5. 5. 23. 선고 2025으517

가사소송 대법원

대리모도 출산한 아이의 법률상 어머니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파기환송

  • 대리모 출산
  • 대가 약정
  • 협박·금전 요구
  • 친생자 출생신고
  • 자녀 학업 중단

대리모가 자신이 출산해 다른 부부에게 인도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대리모계약은 무효이고 출산한 대리모가 법률상 모라고 보면서도,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소권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므15371

가사소송 대법원

과거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재항고기각 (전원합의체)

  • 1984년 이혼
  • 장기 별거
  • 단독 양육
  • 성년 후 20년
  • 과거양육비

혼자 자녀를 키운 부모가 자녀가 성년이 된 지 20년 이상 지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거양육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던 종전 판례를 변경해,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18스724

가사소송 대법원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과거양육비도 자녀 출생 시부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파기환송

  • 혼인 외 출생
  • 외국 국적 모
  • 해외 단독 양육
  • 인지판결
  • 과거양육비

혼인 외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인지판결을 받은 뒤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했는데, 원심이 인지판결 확정 전 양육비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그 이전 양육비도 상당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10. 31. 선고 2023스643

가사소송 대법원

재판상 이혼에서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공동양육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

파기환송

  • 재판상 이혼
  • 자녀 1명
  • 쌍방 단독양육
  • 교대양육
  • 공동명의 계좌

이혼하는 부모가 서로 자신을 단독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다투었는데, 원심이 부모를 공동양육자로 정하고 주중·주말 교대양육과 공동명의 양육비 계좌를 명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양육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가사소송 대법원

스스로 급여를 낮추거나 집을 사며 대출을 늘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육비를 감액할 수 없다

파기환송

  • 협의이혼
  • 양육비부담조서
  • 쌍둥이 자녀
  • 월 110만 원
  • 자진 급여 감액

협의이혼 때 자녀 1인당 월 110만 원의 양육비를 정한 뒤, 비양육친이 급여 감소와 채무 증가를 이유로 감액을 청구해 1·2심에서 월 90만 원으로 줄어든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외관상 소득 감소만으로 감액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스646

가사소송 대법원

이미 이혼한 뒤에도 그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파기자판 (제1심판결 취소·환송, 전원합의체)

  • 혼인 약 3년
  • 자녀 1명
  • 조정이혼
  • 이혼 15년 후
  • 등록부 정정

조정으로 이혼한 지 약 15년이 지나 과거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되면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던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엄정웅 변호사

가사법 전문변호사 엄정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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