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에서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공동양육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
- 결론
- 파기환송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0. 5. 14.
- 사건번호
- 2018므15534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각자 자신을 자녀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자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성과 부성을 충분히 느끼며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부모를 공동친권자·공동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일요일 17시부터 금요일 17시까지, 피고가 금요일 17시부터 일요일 17시까지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고, 공동명의 예금계좌를 만들어 원고는 월 30만 원, 피고는 월 90만 원을 입금해 양육비로 쓰도록 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재판상 이혼
- 자녀 1명
- 쌍방 단독양육
- 교대양육
- 공동명의 계좌
쟁점
재판상 이혼에서 법원이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대법원은 법률상 공동양육자 지정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재판상 이혼은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쌍방이 단독양육만 원하고 있어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두 집을 오가는 생활이 자녀에게 부담과 정서적 불안정을 줄 수 있으며, 한쪽을 양육자로 정하고 다른 쪽에 면접교섭을 인정해도 같은 목적을 대부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 역시 양육비 사용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재판상 이혼에서 공동양육은 예외적이며, 부모의 협력 가능성·거주지 거리·자녀의 적응 능력 등이 갖추어져야 인정됩니다.
- 양육자 지정에서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의사와 경제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단독양육을 구하는 쪽은 상대방과의 협력이 어려운 구체적 사정과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