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급여를 낮추거나 집을 사며 대출을 늘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육비를 감액할 수 없다
- 결론
- 파기환송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2. 9. 29.
- 사건번호
- 2022스646
사안의 개요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3. 1. 협의이혼하면서 상대방을 쌍둥이 자녀의 양육자로 정하고, 청구인이 자녀 1인당 월 11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자녀들은 4세였고, 청구인은 이혼 무렵 상대방에게 주택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연 5,200만 원에서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줄었고 채무도 늘었다며 감액을 청구했고, 원심은 1인당 월 90만 원으로 감액한 제1심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협의이혼
- 양육비부담조서
- 쌍둥이 자녀
- 월 110만 원
- 자진 급여 감액
- 아파트 매수 대출
쟁점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감액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소득 감소나 채무 증가가 곧바로 감액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 또한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9. 29.자 2022스646 결정
대법원은 청구인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자신의 요청으로 급여가 줄었고 그 뒤 다시 일부 인상된 점, 늘어난 채무 대부분이 아파트 매수자금 대출로서 거주지 마련과 자산 증식을 위한 것인 점을 들어 감액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13세가 되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비추어 보아도 기존 양육비가 부당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급여명세서나 부채증명서 같은 외관상 자료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득 감소가 실질적이고 본인 책임 없는 사정인지가 심리됩니다.
- 감액 청구를 받은 양육친은 자녀의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 상대방의 실제 재산·소득 상태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