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한 뒤에도 그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결론
- 파기자판 (제1심판결 취소·환송, 전원합의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4. 5. 23.
- 사건번호
- 2020므15896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01. 12.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2004. 9. 조정이 성립해 같은 해 10월 이혼신고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9. 11.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구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이미 이혼한 이상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고, 미혼모가족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정도 구체적 권리 변동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혼인 약 3년
- 자녀 1명
- 조정이혼
- 이혼 15년 후
- 등록부 정정
- 미혼모 지원 문제
쟁점
이혼으로 이미 해소된 혼인에 대해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이혼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이나 친족상도례 등에서 법적 효과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혼인무효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달리 본 1984년 판례를 변경하고, 혼인무효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를 심리하도록 사건을 제1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혼한 뒤라도 혼인 자체가 무효였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판결은 소송을 할 수 있는지(확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실제 혼인이 무효인지는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어, 등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는 수단이 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