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 끝난 뒤에 갚은 빚이라도 사실혼 중 공동재산을 마련하며 진 채무라면 재산분할에서 청산 대상이 된다
- 결론
- 파기환송 (재산분할 부분)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1. 5. 27.
- 사건번호
- 2020므15841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없이 약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원고가 2018. 8. 7. 소를 제기하면서 관계가 끝났습니다. 피고 소유 부동산은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되었는데, 피고는 사실혼 중인 2014년과 2015년에 이 부동산에 농협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실혼 종료 직후인 2018. 8. 24. 피고는 다른 농협에서 약 3억 9,000만 원을 새로 대출받았고, 같은 날 기존 근저당권은 말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새 대출금채무가 사실혼 종료 후에 생겼다는 이유로 분할대상 채무에서 제외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사실혼 약 5년
- 혼인신고 없음
- 부동산 담보대출
- 종료 후 대환대출
- 분양권
- 상대방 가족 돌봄
쟁점
사실혼 해소에도 재산분할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사실혼 중 진 채무를 종료 후 갚은 경우 그 채무를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사실혼 중 공동재산인 부동산을 마련하며 진 빚을 종료 후 새 대출로 갚았으니 이를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새 대출의 발생 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혼 종료 당시 기존 대출이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였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특유재산이라도 원고가 직장생활을 하며 상대방 가족을 돌보는 등 유지에 협력했다면 분할대상이 된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이지만, 공동재산을 마련하거나 유지하려고 진 빚은 분할 과정에서 함께 정산됩니다.
- 대출을 갈아탄 경우에는 등기부·부채증명서 등으로 원래 채무의 발생 시기와 용도를 연결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