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혼인 파탄 이후 소송 중에 벌어진 가해행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결론
상고기각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 10. 25.
사건번호
2024므11526, 11533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20. 10.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그 무렵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폭언과 폭행, 일방적 지시 등으로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한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소송 진행 중인 2022. 11. 원고를 상대로 공동감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 범행이 혼인 파탄 이후의 일이어서 별도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위자료 산정에서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라며, 위자료를 제1심의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피고는 파탄 시점과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상습 폭언·폭행
  • 소송 중 감금 범행
  • 자녀 신체적 학대
  • 위자료 감액
  • 파탄 시점 다툼
  • 양부의 양육비

쟁점

이혼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혼인 파탄 이후, 특히 소송 진행 중에 일어난 유책행위도 고려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되며, 개별적 유책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이 사건은 피고만 상고하였으므로 상고는 기각되었지만, 대법원은 소송 중의 공동감금 범행과 자녀에 대한 여러 차례의 신체적 학대도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금전처럼 소비·은닉이 쉬운 재산은 파탄 시점에 보유하던 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 원심 판단과, 친생자가 아니어도 입양으로 양친자 관계가 성립한 양부는 양육비를 부담한다는 판단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혼 위자료는 최종 이혼 시점에서 전체로 평가되므로, 소송 중 상대방의 폭행·협박 등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도중 발생한 사건은 진단서·수사자료 등으로 그때그때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별도의 형사 절차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위자료 산정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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