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의 예상퇴직연금은 연금분할 제도에 맡길 수 있지만, 퇴직수당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결론
- 파기환송 (재산분할 부분)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9. 9. 25.
- 사건번호
- 2017므11917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95년부터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와 1997년 혼인신고를 마쳐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2016년 기준 원고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은 약 1억 1,020만 원, 예상퇴직수당은 약 3,987만 원이었고, 피고는 국민연금 가입자였습니다. 피고는 이 두 금액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넣어 달라고 했으나, 원심은 피고의 국민연금을 분할대상에 반영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공무원연금 예상퇴직급여도 제외해야 한다며 두 가지를 모두 제외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혼인 약 20년
- 자녀 2명
- 교사 배우자
- 공무원연금
- 예상퇴직수당
- 국민연금 가입자
쟁점
재직 중인 공무원 배우자의 예상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와는 어떤 관계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제62조에서 정한 퇴직수당 …에 관하여서는 위와 같은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혼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은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대법원은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은 법원이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등에 맡길 수도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퇴직수당에는 분할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나 일부를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배우자가 재직 중이어도 변론종결 시 퇴직을 가정한 예상퇴직급여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중 연금 부분은 재산분할과 분할연금 중 어느 방식으로 정리할지 법원이 사정을 보아 정합니다.
- 퇴직수당처럼 분할연금 대상이 아닌 급여는 재산분할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별도로 주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