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피고 승소 판례

연인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대화만으로는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598○○○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03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는 2023. 9.경 한 모임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어 10. 초순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냈고, 10. 말경 배우자로부터 ‘기혼자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 나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들은 뒤 11. 초순경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모임 밴드
  • 카톡 대화
  • 통화내역
  • ‘이혼 준비 중’ 말
  • 약 1개월 교제

쟁점

원고가 낸 카카오톡 대화,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대화, 통화내역으로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연인관계였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피고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이 유부남·유부녀가 가입하는 모임에서 만났으므로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 밴드가 기혼자들만 가입하는 곳이라고 보이지 않는 등 위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증거가 부족하다.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98○○○ 판결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연인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는 별개입니다. 원고는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중년이니까, 그런 모임이니까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인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함께 보면 좋은 판례

상간자소송 피고승소·감액 다른 판례

상간자소송 피고승소·감액 상간녀 하급심

‘이혼했다’는 말을 믿고 교제했고,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했다면 위자료 책임 없음

원고 청구 기각

  • 언니 소개
  • ‘이혼했다’ 소개
  • 함께 음식점 운영
  • 전화 받고 관계 정리
  • 청구 5,000만 원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이혼했다고 말해 교제가 시작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전화를 받은 뒤 관계를 정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5,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12○○○

상간자소송 피고승소·감액 상간녀 하급심

오픈채팅에서 ‘이혼남’이라고 소개받았다면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청구 기각

  • 오픈채팅
  • ‘이혼남’ 소개
  • 이혼서류 언급
  • 1주일 내 정리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상대가 스스로를 이혼남이라고 소개했고,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받은 뒤 일주일 안에 관계를 끝낸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4○○○

상간자소송 피고승소·감액 하급심

모텔 예약내역과 배우자의 증언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청구 기각

  • 오픈채팅
  • 만난 다음날 혼인신고
  • 모텔 예약내역
  • 배우자 증언
  • 자녀와 함께 있던 기록

원고의 배우자가 법정에서 피고와 모텔에 갔다고 증언하고 모텔 예약내역도 제출되었지만, 법원은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가 그 시간 자녀와 함께 있었던 자료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83○○○

엄정웅 변호사

가사법 전문변호사 엄정웅 상담

곤란한 상황일수록,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예상되는 결과까지 분명하게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