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피고 승소 판례
연인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대화만으로는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 결론
- 원고 청구 기각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3가단598○○○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03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는 2023. 9.경 한 모임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어 10. 초순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냈고, 10. 말경 배우자로부터 ‘기혼자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 나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들은 뒤 11. 초순경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모임 밴드
- 카톡 대화
- 통화내역
- ‘이혼 준비 중’ 말
- 약 1개월 교제
쟁점
원고가 낸 카카오톡 대화,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대화, 통화내역으로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연인관계였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피고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이 유부남·유부녀가 가입하는 모임에서 만났으므로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 밴드가 기혼자들만 가입하는 곳이라고 보이지 않는 등 위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증거가 부족하다.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98○○○ 판결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연인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는 별개입니다. 원고는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중년이니까, 그런 모임이니까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인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