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피고 승소 판례
모텔 예약내역과 배우자의 증언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
- 결론
- 원고 청구 기각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3가단583○○○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21. 9.경 오픈채팅으로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는 2주 정도 연락하다 처음 만나 함께 1박한 다음 날인 2022. 5. 11.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혼인신고 다음 날 피고를 만나 결혼 사실을 말했고, 이후 2차례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원고는 수년간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오픈채팅
- 만난 다음날 혼인신고
- 모텔 예약내역
- 배우자 증언
- 자녀와 함께 있던 기록
쟁점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혼인 이후 성관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혼인 경위가 매우 이례적이고 혼인 기간이 짧아 피고가 결혼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배우자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기혼 사실을 곧바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모텔 예약내역만으로는 C가 피고와 모텔에 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 피고는 2022. 5. 12.과 2022. 6. 20.경 오후 시간을 자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83○○○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 편에서 증언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례적이거나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 피고로서는 문제 된 날짜의 동선(자녀와 함께 있었던 기록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