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원고 승소 판례
15년간 동거하며 자녀까지 둔 부정행위,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3,000만 원 배상
- 결론
- 피고들 공동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 법원
- 광주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3가단567○○○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 배우자는 1995년 혼인해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상간자인 다른 피고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년 무렵부터 원고의 배우자와 동거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 셋이 태어났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혼인 29년
- 15년 동거
- 혼외자 3명
- 배우자도 공동 피고
- 소멸시효 항변
쟁점
피고들은 부정행위가 오래전에 시작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래 계속된 부정행위에서 소멸시효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67○○○ 판결
법원은 소 제기일부터 거슬러 3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지만,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피고들이 공동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부정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시작된 지 오래되었더라도 최근 3년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삼으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청구 시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