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 원고 승소 판례
상간녀가 혼외자까지 출산, 소멸시효 항변 배척하고 위자료 4,000만 원 전부 인정
- 결론
- 위자료 4,000만 원 전부 인용
-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사건번호
- 2023가단112○○○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1997년 혼인해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의사인 배우자는 2012년경부터 포항에서 일했고 원고는 아들들과 부산에서 지냈습니다. 피고는 2017년경 방송국 리포터로 배우자를 만나 교제하다 임신해 2018. 4.경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원고는 2018. 8.경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다가 혼외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배우자는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배우자는 2021. 12.경부터 원고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고, 2023. 3.경 피고가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원고는 피고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혼인 27년
- 의사 배우자
- 방송 리포터
- 혼외자 출산
- 생활비 중단
- 소멸시효 항변 배척
쟁점
피고는 원고가 2018년에 이미 혼외자의 존재를 알았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8. 8.경 혼외자의 존재를 알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피고가 가해자라는 점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12○○○ 판결
법원은 피고가 지금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소멸시효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
- 혼외자 출산, 생활비 중단처럼 가정에 미친 영향이 큰 경우 높은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