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원고 승소 판례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야 알게 된 3년간의 부정행위, 청구한 위자료 전액 인정
- 결론
- 위자료 3,001만 원 전부 인용
-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4가단4○○○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13년 혼인해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는 2020. 9.경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된 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12.경부터 배우자가 사망한 2024. 1.경까지 약 3년간 교제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하는 우리 자기’와 같은 애칭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고는 생활비 등 명목으로 총 4,37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야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혼인 11년
- 자녀 3명
- 배우자 사망 후 발각
- 교제 3년
- 생활비 4,370만 원
- 애칭 메시지
쟁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어떤 사정이 고려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배우자의 사망 이후 비로소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어 그 배신감과 상실감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는 망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사망 전까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던 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4○○○ 판결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금전 지원 등을 종합해 원고가 청구한 3,001만 원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배우자의 사망과 원고의 상속포기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며 이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한 점도 피고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 장기간의 교제, 금전 지원, 관계를 정리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 메시지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