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 원고 승소 판례
사내 부정행위를 원고 집 앞에 ‘폭로’한 상간녀, 위자료 3,500만 원
- 결론
- 위자료 3,500만 원 인정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사건번호
- 2023가단39○○○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12년 혼인해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021. 2.경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해 2021. 9.경부터 2023. 5.경까지 데이트, 여행, 매주 1회 이상의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했고, 임신해 배우자를 보호자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퇴사 후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관계를 정리한 피고는 2023. 7. 19. 원고의 집 문 앞에 배우자와 찍은 사진, 임신 확인 사진, 임신중절 수술 확인서, 부정행위 일정표, 배우자의 옷과 속옷 등을 놓아 두었습니다. 원고는 큰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사내 연애
- 혼인 12년
- 자녀 2명
- 1년 8개월
- 임신 중절
- 집 앞 폭로
- 정신과 치료
쟁점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이를 알린 방식이 위자료 액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악의적인 부정행위 폭로 방식 및 그 위험성,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C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3,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단39○○○ 판결
법원은 혼인기간과 자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더해 폭로 방식의 악의성을 고려해 위자료 3,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상간자가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물을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한 경우 위자료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정신과 진료기록은 원고가 받은 고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