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 피고 승소 판례
‘이혼했다’는 말을 믿고 교제했고,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했다면 위자료 책임 없음
- 결론
- 원고 청구 기각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4가단512○○○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02년 혼인해 두 딸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2022. 8.경 언니의 소개로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했는데, 처음 만날 당시 배우자는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3. 2. 16.경 원고로부터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고 사적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원고는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언니 소개
- ‘이혼했다’ 소개
- 함께 음식점 운영
- 전화 받고 관계 정리
- 청구 5,000만 원
쟁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원고의 연락을 받은 뒤에도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12○○○ 판결
법원은 원고의 연락을 받은 이후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상간자 책임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인정되며, 이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는 사정은 피고에게 매우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정리 시점을 보여주는 메시지 등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