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 피고 승소 판례
오픈채팅에서 ‘이혼남’이라고 소개받았다면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 결론
- 원고 청구 기각
- 법원
- 울산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3가단124○○○
사안의 개요
피고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만났는데, 배우자는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023. 9. 16.경 원고에게서 연락을 받은 피고가 해명을 요구하자 배우자는 원고의 말을 부인하며 이혼 서류를 보여줄 수 있다고 했지만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고, 피고는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9. 22.경 관계를 끝냈습니다. 원고는 약 3,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고지로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오픈채팅
- ‘이혼남’ 소개
- 이혼서류 언급
- 1주일 내 정리
쟁점
피고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C가 스스로를 이혼남으로 소개하여 피고로서는 C를 유부남이라고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배우자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4○○○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상대방이 미혼이나 이혼했다고 소개한 사정, 그 말을 믿을 만했던 정황은 피고의 핵심 방어 논리가 됩니다.
- 기혼 의혹을 들은 뒤 해명을 요구하고 곧바로 관계를 정리한 경위는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