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 피고 승소 판례

오픈채팅에서 ‘이혼남’이라고 소개받았다면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124○○○

사안의 개요

피고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만났는데, 배우자는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023. 9. 16.경 원고에게서 연락을 받은 피고가 해명을 요구하자 배우자는 원고의 말을 부인하며 이혼 서류를 보여줄 수 있다고 했지만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고, 피고는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9. 22.경 관계를 끝냈습니다. 원고는 약 3,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고지로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오픈채팅
  • ‘이혼남’ 소개
  • 이혼서류 언급
  • 1주일 내 정리

쟁점

피고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C가 스스로를 이혼남으로 소개하여 피고로서는 C를 유부남이라고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배우자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4○○○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상대방이 미혼이나 이혼했다고 소개한 사정, 그 말을 믿을 만했던 정황은 피고의 핵심 방어 논리가 됩니다.
  • 기혼 의혹을 들은 뒤 해명을 요구하고 곧바로 관계를 정리한 경위는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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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니 소개
  • ‘이혼했다’ 소개
  • 함께 음식점 운영
  • 전화 받고 관계 정리
  • 청구 5,000만 원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이혼했다고 말해 교제가 시작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전화를 받은 뒤 관계를 정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5,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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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대화만으로는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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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임 밴드
  • 카톡 대화
  • 통화내역
  • ‘이혼 준비 중’ 말
  • 약 1개월 교제

원고가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내역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대화에는 연인관계만 드러날 뿐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이 없었던 사안입니다. 법원은 ‘기혼자 모임에서 만났으니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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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예약내역과 배우자의 증언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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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채팅
  • 만난 다음날 혼인신고
  • 모텔 예약내역
  • 배우자 증언
  • 자녀와 함께 있던 기록

원고의 배우자가 법정에서 피고와 모텔에 갔다고 증언하고 모텔 예약내역도 제출되었지만, 법원은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가 그 시간 자녀와 함께 있었던 자료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83○○○

엄정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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