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원고 승소 판례

‘내 책임 몫만 내겠다’는 상간자 주장 배척,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결론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269○○○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05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혼인 약 19년
  • 자녀 2명
  • ‘내 몫만’ 주장 배척
  • 발각 후 태도

쟁점

피고는 부정행위는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한 것이므로, 전체 손해 중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69○○○ 판결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가해자들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원고가 받은 고통의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상간자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전액에 대한 책임을 지며, 배우자와의 분담 문제는 두 사람 사이에서 따로 정리할 문제입니다.
  •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상간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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