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원고 승소 판례
부부 모두와 친하던 동호회 지인, 소송 중에도 모텔 투숙 계속해 위자료 2,500만 원
- 결론
-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사건번호
- 2024가단54○○○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20년 혼인했습니다. 피고는 동호회에서 배우자를 알게 되어 2023년 중순부터 원고 부부 모두와 친분을 쌓았고,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 12.경부터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는 2024. 1. 배우자의 컴퓨터에서 두 사람의 데이트 계획표와 ‘커플문답 다이어리’를 발견해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2024. 3.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이 진행 중인 2024. 8.경까지도 여러 차례 배우자와 숙박업소에 투숙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동호회
- 부부 모두와 친분
- 데이트 계획표
- 커플문답 다이어리
- 소송 중 모텔 투숙
쟁점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만 상대로 소송을 했으므로 자신의 부담 부분만 배상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와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5,000,000원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54○○○ 판결
법원은 상간자의 책임은 배우자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며 부담 부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배우자의 컴퓨터·다이어리 등에서 발견한 기록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에도 관계를 이어가면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