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피고 승소 판례
다정한 통화 두 번과 배우자의 ‘미안하다’는 문자만으로는 부정행위 인정 어렵다
- 결론
- 원고 청구 기각
- 법원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사건번호
- 2023가단11○○○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12년 혼인해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3. 3. 초경부터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증거로는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통화(‘우리 ○○야’ 등 다정한 표현)와, 배우자가 원고에게 보낸 ‘모든게 내 잘못이고, 실수야’라는 문자메시지가 제출되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직장 동료
- 블랙박스 녹음
- 통화 2회
- 사과 문자
쟁점
다정한 통화와 사과 문자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녹음이 단 두 번의 통화이고 대부분 날씨·뉴스·출장 등 직장 동료 사이의 일상적인 대화인 점, 부정한 관계를 짐작할 호칭을 쓰지 않은 점, 사과 문자의 ‘잘못’은 동료와 친하게 지내 오해를 산 것을 의미할 가능성도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할 정도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3가단11○○○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일부 다정한 표현이 있더라도 대화 전체의 맥락이 일상적이라면 부정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사과나 인정 문자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면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