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원고 승소 판례
‘혼인이 파탄났다는 말을 믿었다’는 주장 배척, 동거한 상간자에게 2,500만 원
- 결론
-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3가단247○○○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07년 혼인해 자녀 셋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2. 11.경부터 2023. 4.경까지 둘만의 거처를 마련해 동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혼인 약 17년
- 자녀 3명
- 5개월 동거
- 둘만의 거처
- ‘파탄’ 말 믿었다 주장
- 돈 빌려줌
쟁점
피고는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는 등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라는 배우자의 말에 속았고, 오히려 돈까지 빌려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C과 피고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에는 해당하지 않 …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47○○○ 판결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발각 전후 피고의 태도,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고, 자신의 부담 부분만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혼인이 이미 끝났다’는 배우자의 말만 믿었다는 사정은 상간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동거처럼 부정행위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 위자료가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