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 피고 승소 판례

배우자가 ‘연인관계였다’고 진술해도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
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3가단112○○○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1992년 혼인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2020. 1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곳 시설주임이던 피고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피고에게 쓴 편지를 발견한 뒤, 피고가 2021. 5.부터 배우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아파트 관리사무소
  • 직장 동료
  • 편지
  • 배우자 사실확인서
  • 동료 증언

쟁점

원고 배우자의 사실확인서와 증언, 편지, 통화 내용으로 연인관계와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같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를 좋아했지만 피고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편지에는 호감은 나타나지만 연인관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 점, 통화에서도 애정 표현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들어 배우자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직장동료인 C과 피고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만난 적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12○○○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원고 배우자의 진술은 원고와 이해관계가 같아 다른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으면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 피고로서는 제3자 증인, 대화 전체 맥락 등으로 관계의 실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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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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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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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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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임 밴드
  • 카톡 대화
  • 통화내역
  • ‘이혼 준비 중’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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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98○○○

엄정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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