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원고 승소 판례
골프모임에서 만난 기혼 남녀의 교제, 상대 배우자의 소송 뒤에도 계속되어 위자료 3,000만 원
- 결론
-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3가단255○○○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1985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역시 기혼자인 피고는 2022. 12.경 골프모임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된 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성으로 교제했습니다. 피고의 남편은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23. 11. 판결을 받았지만, 두 사람은 2024. 7.경까지 교제를 이어갔고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에게 1,2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피고 부부는 2024. 2. 협의이혼했습니다. 원고는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골프모임
- 혼인 39년
- 양쪽 모두 기혼
- 송금 3,700만 원
- 소송 후에도 교제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쟁점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부정행위가 드러나 소송까지 진행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간 사정을 어떻게 볼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피고는 D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C과 만남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30,000,000원으로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55○○○ 판결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을 함께 고려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송금 내역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문서제출명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부정행위가 공개되거나 소송이 진행된 뒤에도 관계를 끊지 않으면 위자료가 높아집니다.
- 상간자에게 간 돈의 흐름은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