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 피고 승소 판례

부정행위 당시 사실혼 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 기각

결론
원고 청구 기각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단107○○○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7년경부터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23. 12. 14.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가 2022. 12.경부터 2023. 10.경까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약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사실혼 주장
  • 주소 상이
  • 결혼식·상견례 없음
  • 부정행위 후 혼인신고

쟁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기간에 원고와 배우자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와 C이 양가 가족들에게 상견례를 하였다거나 양가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혼식을 올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7○○○ 판결

법원은 이와 함께 명절이나 가족 경조사에 함께 참석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2019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던 점, 혼인신고가 부정행위 이후이자 피고의 남편이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직후에 이루어진 점을 들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사실혼 배우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피고로서는 원고 측 관계가 단순한 동거나 연인관계에 불과했다는 점을 주소, 가족관계, 경제생활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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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채팅
  • ‘이혼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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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임 밴드
  • 카톡 대화
  • 통화내역
  • ‘이혼 준비 중’ 말
  • 약 1개월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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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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