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원고 승소 판례

8년간 모텔을 드나든 부정행위, 위자료 2,500만 원

결론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법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단118○○○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05년 혼인해 미성년 자녀 셋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2016년경부터 2024. 5.경까지 배우자와 모텔을 드나드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8년간 부정행위
  • 모텔 출입
  • 혼인 약 19년
  • 미성년 자녀 3명
  • 부담부분 주장 배척

쟁점

피고는 분쟁의 1회적 해결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내부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18○○○ 판결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부정행위가 밝혀진 뒤 소송에서 보인 피고의 태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부정행위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작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텔 출입 사진·영상처럼 반복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기간 입증에 효과적입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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