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피고 승소 판례
함께 여행을 다녀온 정황만으로는 부정행위 인정 부족
- 결론
- 원고 청구 기각
- 법원
- 부산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3가단325○○○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배우자가 함께 울릉도 여행을 간 사실 등을 증거로 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울릉도 여행
- 의심 정황
- 청구 5,000만 원
쟁점
함께 여행을 가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정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지만,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넘어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25○○○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부적절한 행동’과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부정행위’는 구별됩니다.
- 원고는 의심 정황을 넘어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보여주는 증거를 갖추어야 하고, 피고는 그 차이를 정확히 짚어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