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원고 승소 판례
두 번 들키고도 교제를 이어간 상간자, 별거에 이르러 위자료 2,500만 원
- 결론
-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사건번호
- 2023가단49○○○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21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2023. 3.경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배우자를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는 등 데이트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2023. 10.경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들켰지만 교제를 이어갔고, 2023. 11.경 다시 들켰습니다. 결국 원고 부부는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식당 손님
- 술자리 데이트
- 두 번 발각
- 별거
- 미성년 자녀 2명
쟁점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에도 관계를 계속한 사정이 위자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된 이후에도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계속 이어간 사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C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단49○○○ 판결
법원은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원고가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그 시점 이후의 증거를 따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행위로 별거·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