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위자료 감액 판례
청구 4,000만 원 중 400만 원만 인정,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기간은 책임 없음
- 결론
- 청구 4,000만 원 → 400만 원으로 감액
-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사건번호
- 2023가단128○○○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02년 혼인해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다툼을 이어오던 중 원고는 2021. 6. 배우자와 상의 없이 살던 집을 세놓고 자녀들만 데리고 이사하면서 배우자에게 오피스텔로 가서 살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 계속 별거했습니다. 배우자는 2022. 8.경부터 이혼을 요구했고 2023. 10. 13.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그 직후 피고가 2018년경부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원고의 일방적 별거
- 이혼소송 진행 중
- 현재 동거
- 혼인 파탄 시점
- 청구 4,000만 → 400만 원
쟁점
피고의 교제가 시작된 무렵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그리고 책임을 인정한다면 어느 기간까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22. 4.부터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점, 배우자 부친상에 원고와 자녀들이 오지 않은 점, 이혼 자체에는 합의했던 점 등을 들어 이혼소송을 낸 2023. 10. 13.경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2023. 10. 13.부터는 피고가 소외인과 교제 등을 하더라도 그 행위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28○○○ 판결
결국 청구액의 10%인 4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원고 쪽의 일방적 별거, 이혼 합의 등은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무너져 있었다는 사정으로 위자료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파탄 시점을 특정하면 그 이후의 교제는 책임 범위에서 빠집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