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 원고 승소 판례
교도소에 수감된 배우자와 면회·서신으로 이어간 관계, 위자료 2,500만 원
- 결론
-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법원
- 광주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3가단563○○○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20년 혼인해 자녀 하나를 두었습니다. 피고는 2021. 4.경부터 2023. 11.경까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고, 발각된 뒤에도 교도소에 수감된 배우자와 면회와 인터넷 서신으로 관계를 계속했습니다. 원고는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혼인 약 4년
- 자녀 1명
- 2년 7개월
- 교도소 면회·서신
- ‘폭력·협박 때문’ 주장 배척
쟁점
피고는 배우자의 폭력과 협박, 성폭력 때문에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63○○○ 판결
법원은 혼인기간과 자녀의 나이,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정도, 발각된 후 피고의 태도를 고려해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면회, 서신, 메시지로 애정 관계를 이어가는 것 역시 부정행위로 평가됩니다.
-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