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위자료 감액 판례
8일간의 차 안 대화, 성관계는 입증되지 않아 청구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인정
- 결론
- 청구 5,000만 원 → 1,000만 원으로 감액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사건번호
- 2024가단201○○○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12년 혼인해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있습니다. 무속인인 피고는 2023. 11. 7.경 고객으로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무렵부터 11. 15.경까지 밤늦게 배우자의 차 안에서 서로 ‘자기야’라고 부르며 연인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원고는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무속인
- 고객으로 만남
- 8일간
- 차 안 대화
- 성관계 미입증
- 청구 5,000만 → 1,000만 원
쟁점
성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짧은 기간의 관계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연인처럼 행동한 것은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간통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와 C의 연령,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C과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01○○○ 판결
결국 청구액의 20%인 1,0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성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기간이 짧은 경우,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피고로서는 관계의 기간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감액의 핵심입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